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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기초연금 최신 금액과 자격조건, 계산방법 총정리
지금부터 2025년 노인기초연금 금액 및 수급자격 모의계산, 지급 금액까지 정리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노인기초연금 금액 및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모의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세요. 국민연금과의 관계, 신청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2025년 노인기초연금 최신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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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이하여 노인기초연금 제도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금액과 수급자격에 관련된 기준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동되는 기준에 맞춰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노인기초연금의 최신 정보를 가능한 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2025년 노인기초연금 금액 변동사항
2025년 노인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정부 정책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노인기초연금의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70,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의 기준 금액인 353,760원에서 약 4.6%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최대 296,000원, 합계 5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의 283,008원(부부 합계 566,016원)에서 역시 약 4.6% 증가한 금액입니다.
노인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2025년에는 정부의 노인 복지 강화 정책에 따라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즉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인기초연금 지급 금액 변동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월 370,000원(전년 대비 16,240원 증가)
- 부부가구 1인당 최대 지급액: 월 296,000원(전년 대비 12,992원 증가)
- 부부가구 합산 최대 지급액: 월 592,000원(전년 대비 25,984원 증가)
-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A급여액(국민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값)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노인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4월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그러나 2025년의 경우 특별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어 노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금액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급일이 달랐으나, 행정 효율성과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노인기초연금에 관해 종종 오해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일부(2025년 기준 370,000원의 약 70%인 259,000원)가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별도로 지급되므로, 총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2025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2025년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 기준은 크게 연령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령 조건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노인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1960년생의 경우 2025년에 만 65세가 되므로, 생일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1960년 5월 15일생이라면 2025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 조건은 보다 복잡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00,000원 이하인 경우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2024년의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910,000원, 부부가구 3,056,000원)에서 각각 약 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5년부터 기본재산액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거주 시: 단독가구 200,000,000원, 부부가구 320,000,000원
- 중소도시 거주 시: 단독가구 135,000,000원, 부부가구 216,000,000원
- 농어촌 거주 시: 단독가구 125,000,000원, 부부가구 200,000,000원
이는 2024년 기준(대도시 단독가구 185,000,000원, 부부가구 296,000,000원)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 금액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므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노인들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2025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재산은 연 4%, 금융재산은 연 6%, 자동차는 연 2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의 일반재산 연 5%, 금융재산 연 6.8%, 자동차 연 22%에서 소폭 완화된 것으로,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증가 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는 경우, 그 수령액은 소득으로 100% 반영되지만, 이로 인한 재산 감소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증여 이후 5년 동안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25년부터 공제율이 확대되어, 기존 월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70%를 공제하던 것에서 월 12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75%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더 많은 금액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 시 유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금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48만원, 부부가구 76.8만원) 이내라면 연금 지급 탈락 후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두 연금의 합계가 기초연금 최대액의 120%(2025년 기준 444,000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급여의 중복 지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모의계산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값은 단순히 실제 소득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재산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경제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막상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상세안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 버는 돈(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에서 특정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월 12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75% 공제(2025년 확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액 소득으로 반영
- 농업소득: 연 6,600,000원 이하는 전액 공제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 240,000원 이하는 전액 공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등 일부 복지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75%인 75만원이 공제되어 실제 소득평가액은 25만원만 반영됩니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5년부터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소득 산정 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단독가구는 1억원까지, 부부가구는 1.6억원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는 단독가구 8천만원, 부부가구 1.3억원이었으므로, 임대소득자에게는 유리한 변화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가상의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보유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년에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연 4%
-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 연 6%
- 자동차: 연 20%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현재 3억원의 아파트와 5천만원의 예금, 그리고 2천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일반재산: 3억원(아파트)
- 금융재산: 5천만원(예금)
- 부채: 2천만원
- 기본재산액: 2억원(서울 거주 단독가구 기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3억원 - 2억원 - 2천만원) × 4% ÷ 12 = 26,667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5천만원 × 6% ÷ 12 = 250,000원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 276,667원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최종 계산
최종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앞서 든 예에서 만약 이 분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276,667원을 더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776,667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00만원보다 낮으므로, 이 분은 노인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최대 금액인 370,000원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알아두실 점은,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한 재산도 5년간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
-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는 일반 자동차보다 높은 환산율 적용
-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성 재산도 일반재산으로 산정
- 주식, 채권 등 시세가 있는 재산은 평가일 기준 시세로 산정
이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의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 단계별 가이드

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의계산 시스템을 단계별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모의계산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년월일 및 배우자 생년월일(부부의 경우)
-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
- 월 소득 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 정보(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부채 정보
- 국민연금 수급 여부 및 A급여액(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제 모의계산 시스템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자 유형: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선택
- 생년월일: 본인(및 배우자) 생년월일 입력
- 거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
2025년부터는 모의계산 시스템이 개선되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미래 수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3세라면 만 65세가 되는 시점의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소득 정보 입력
다음으로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급여,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입력 시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월 120만원 이하에 대해 75%가 공제되고, 일용근로소득은 월 60만원 이하에 대해 85%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A급여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결정에 사용되는 값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국민연금 지급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르는 경우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3단계: 재산 정보 입력
다음으로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 자동차: 연식, 배기량, 가액 등 정보 입력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재산 정보 입력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시가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나 공시가격보다는 실제 거래가능 금액에 가깝게 입력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모의계산 시스템에서 재산 입력 시 지역별 공시지가 참고 자료가 제공되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입력 시 예금, 적금, 주식 등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주식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가 있는 부채만 인정됩니다. 개인 간 부채는 공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모의계산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4단계: 계산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 수급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
- 예상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예상 지급 금액
- 수급 가능 여부: '수급가능' 또는 '수급불가능'으로 표시
2025년부터는 모의계산 결과 화면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나 초과했는지와 함께 특례 수급 가능성도 함께 안내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어떤 요소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 정보도 제공하여, 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의계산 시 입력한 정보와 실제 공적 자료 조회 결과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의계산 시스템 활용 시 다음과 같은 꿀팁을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입력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모두 준비해두세요.
-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 부채는 증빙이 가능한 것만 입력하세요.
- 국민연금 A급여액은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하세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으로 입력하고, 임대보증금은 일반재산에서 부채로 차감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계산 결과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온다면, 어떤 항목이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지 확인해보세요. 경우에 따라 특례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 구조를 변경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섹션에서는 노인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년에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 방식이고, 노인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공공부조 방식입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떤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연금 관련 상담을 해드리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뿐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연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노인기초연금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8월 15일생이라면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청이 더욱 편리해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상 상담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온라인은 양식 제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본인 명의)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 확인서류
- 소득·재산 확인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025년부터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공동인증서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약 30일 소요)
- 수급자격 판정
- 결과 통지(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 기초연금 지급(매월 25일)
소득·재산 조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진행되며, 공적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30일이 소요되나,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조사 과정이 더욱 효율화되어, 정부의 복지 데이터 연계 시스템 강화로 조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자가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는 필수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각하됩니다.
-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 가구 구성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출생연도 끝자리별 지급일이 통일되어,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날짜에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신청 후 결과 통지 방식이 다양화되어,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수급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된 신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한 보장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상관관계 분석
노인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기초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A급여액(국민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값)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 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A급여액이 적을수록(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은 많아집니다.
- A급여액이 많을수록(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적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A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차감 없이 전액 지급
- 국민연금 A급여액이 45만원 초과인 경우: 기초연금 산식에 따라 감액
기초연금 감액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2(2025년 기준 185,000원) 미만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최저 보장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A급여액이 50만원인 단독가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 = 370,000원 - (2/3 × 500,000원) = 370,000원 - 333,333원 = 36,667원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2인 185,000원보다 작으므로, 최종적으로 185,000원을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 A급여액 기준금액이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급여액이 40만원에서 45만원 사이인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을, 다른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이전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도 연금액이 적은 '저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A급여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률을 완화하여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는데 기초연금은 적게 받는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오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사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 오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소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다.
→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액은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 오해: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인만 받을 수 있다.
→ 사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는 여전히 노후 준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소하지만,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60만원을 받는 경우와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60만원 수급자: 국민연금 60만원 + 기초연금 185,000원 = 총 785,000원
- 국민연금 미수급자: 국민연금 0원 + 기초연금 370,000원 = 총 370,000원
이처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총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국민연금 납부는 여전히 합리적인 노후 준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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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이 연계되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별도로 A급여액을 확인하지 않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한 '통합 노후소득 상담 서비스'도 시작되어,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상담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적은 현재의 노인세대는 기초연금이 주요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미래 노인세대는 국민연금이 주된 소득원이 되고 기초연금은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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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기초연금 제도는 수급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금액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 시스템을 활용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노인기초연금은 그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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